1. 질의내용 요약
증권저축계좌개설시 인지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통장없이 하나의 카드로 거래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시 인지세 해당여부
갑설)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조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을설)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통장없이 하나의 카드로 거래되는 증권저축계좌개설 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질의2> 기존의 다른 계좌(선물계좌, 종합계좌 등)를 통한 카드발급 받은 후 통합카드로 거래하기 위하여 새로 증권저축계좌 개설을 하는 경우 증권저축계좌 개설 신청시의 인지세 해당여부
갑설)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기존의 과세문서에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한 것으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이다.(통칙 1-4-1…3 ③항)
을설)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통합카드로 사용 가능하므로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가 있을 경우 과세문서가 아니다.
<질의3>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 보관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 계좌개설신청서 사본을 보낸 후, 사본을 받은 지점이 거래지점 변경을 위하여 계약서를 재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갑설)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거래지점의 변경은 계약당사자의 변경을 의미하는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이다.
을설)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동일 금융기간 내에서 업무 편의상동일 계약에 재 작성하는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시행령 제5조【계속적ㆍ반복적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2. 한국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약설정약정서
○ 기본통칙 6-10-3-3【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의 의의】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의 위탁을 받은 증권회사가 매매거래를 처리하기 위하여 거래구좌를 설정하면서 예탁금ㆍ예탁증권의 보관ㆍ처분 및 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93.5.1. 개정)
○ 법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에 그 보완문서는 당해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9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1.12.29. 단서개정)
○ 통칙 1-4-1…3【하나의 문서의 의의】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3.5.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