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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시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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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시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273생산일자 2002.07.20.
AI 요약
요지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회신
(가).질의1항, 2항에 대하여o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통장 또는 카드)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선물계좌 등)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o 관련규정 : 법§3.①.9, 법§3.②, 영§5.2, 통칙§6-10-3-3(나).질의3항에 대하여o 기존 매매거래계좌가 있는 고객이 증권회사의 거래지점을 변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변경신청서”는 인지세법 제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지 아니함o 관련규정 : 법§5, 통칙§1-4-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권저축계좌개설시 인지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통장없이 하나의 카드로 거래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시 인지세 해당여부

갑설)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조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을설)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통장없이 하나의 카드로 거래되는 증권저축계좌개설 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질의2> 기존의 다른 계좌(선물계좌, 종합계좌 등)를 통한 카드발급 받은 후 통합카드로 거래하기 위하여 새로 증권저축계좌 개설을 하는 경우 증권저축계좌 개설 신청시의 인지세 해당여부

갑설)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기존의 과세문서에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한 것으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이다.(통칙 1-4-1…3 ③항)

을설)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통합카드로 사용 가능하므로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가 있을 경우 과세문서가 아니다.

<질의3>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 보관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 계좌개설신청서 사본을 보낸 후, 사본을 받은 지점이 거래지점 변경을 위하여 계약서를 재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갑설)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거래지점의 변경은 계약당사자의 변경을 의미하는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이다.

을설)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동일 금융기간 내에서 업무 편의상동일 계약에 재 작성하는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시행령 제5조【계속적ㆍ반복적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2. 한국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약설정약정서

○ 기본통칙 6-10-3-3【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의 의의】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의 위탁을 받은 증권회사가 매매거래를 처리하기 위하여 거래구좌를 설정하면서 예탁금ㆍ예탁증권의 보관ㆍ처분 및 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93.5.1. 개정)

○ 법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에 그 보완문서는 당해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9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1.12.29. 단서개정)

○ 통칙 1-4-1…3【하나의 문서의 의의】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3.5.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