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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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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320생산일자 2002.08.26.
AI 요약
요지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키로 약정한 내용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임.
회신
(1)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 : 질의회신문 소비1265.4-420 (‘83.3.7)호 내용 참조(2) 전환사채인수약정서 : 질의회신문 소비46440-754 (‘94.4.16)호 내용 참조※ 소비1265.4-420, 1983.3.7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문서인「출하약정서(차용증서)」를 살피건데 ○○은행도지부가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거래상대방(회원조합ㆍ양축가 또는 ○○은행 도지부)에게 「출하선도금」이란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금전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채무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량의 축산물을 출하하는 동시에 그 생축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할 뿐 아니라 지체 상금을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이 경우 그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양축가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의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 및 전환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은행공판장과 ○○은행간, ○○은행공판장ㆍ○○은행과 농업인간에 농산물을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갑설)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계약내용이 농업인이 사전물량의 농산물을 출하하고 ○○은행공판장ㆍ○○은행은 출하된 농산물을 판매해주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위탁판매로 도급에 해당되나,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도급문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은행공판장과 ○○은행간에도 동일함.)

을설)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키로 약정한 내용은 ○○은행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성격으로 보아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2에 해당하는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변칙적 이자성격인 위탁상장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보여짐.)

<질의2> ○○은행가 전환사채발행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할 때 작성하는 전환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갑설)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전환사채가 인지세기본통칙 6-3-4…3 에 의하여 주식총액인수 및 공모계약서 또는 사채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에 해당하는 도급문서이며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도급문서가 아니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다.

을설)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전환사채는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한 사채인수계약서에 해당되어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2의 제15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1265.4-420 (83. 3. 7)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문서인「출하약정서(차용증서)」를 살피건데 ○○은행도지부가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거래상대방(회원조합ㆍ양축가 또는 ○○은행 도지부)에게 「출하선도금」이란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금전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채무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량의 축산물을 출하하는 동시에 그 생축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할 뿐 아니라 지체 상금을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이 경우 그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양축가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소비 46440-754. 1994. 4. 16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증서로서 그 실질내용이 양당사자간의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