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팩토링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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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팩토링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소비46430-410생산일자 2002.11.21.
AI 요약
요지
팩토링거래약정서의 경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지세 과세문서로 봄이 타당함.
회신
본건 민원질의 팩토링거래약정서의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인지세법기본통칙 6-2-6-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매입업무를 위하여 팩토링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이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6-2-6…3의 3호에 의하여 과세문서이다.
을설)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팩토링거래약정서를 사용했지만 어음할인 등은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인지세법기본통칙 6-2-6-3
3. 판매상과 금융기관간에 작성하는 팩토링거래약정서 :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과세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