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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MoneyBag 통장”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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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환 MoneyBag 통장”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425생산일자 2002.11.29.
AI 요약
요지
“외환 MoneyBag 통장”은 주용도가 사실상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로 봄이 타당함.
회신
본건 민원질의 “외환 MoneyBag 통장”은 금융기관과의 환전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마일리지(1Point=1원)의 적립ㆍ예치ㆍ이체ㆍ출금 등을 반복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문서로서 주용도가 사실상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므로 인지세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환거래 고객에게 거래수익의 일정부분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환급하여 주는 외환 Moneybag 통장 및 카드의 인지세 과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통장에 대하여 1권마다 인지세 과세대상이고, 카드발급신청서도 인지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을설)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단순히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한 통장 및 카드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인지세법 제2조 제2호

“통장” 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2항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령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