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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에 의한『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462생산일자 2002.12.20.
AI 요약
요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공사가 작성하는『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3호의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회신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 제1호의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작성하는『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3호의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참고전기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은 각각 그 성격이 다른 별개 법령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작성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상기조항에 해당되는 도급문서이기 때문이다.

을설)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서이므로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여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서 전기사용자의 이익보호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라 함은 일반전기사업ㆍ발전사업 및 특정전기사업을 말한다.

7.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0. “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 “안전관리”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사업법 제48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전기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전기사업법 제49조【안전공사의 운영등】

①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2.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등의 수행을 위한 전기사업자의 출연금

3. 전기설비검사를 위하여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는 안전관리비

4.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천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전기공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나.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식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전기공사의 도급계약등】

①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액ㆍ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ㆍ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전기공사도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