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백화점 셔틀BUS 운행ㆍ관리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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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백화점 셔틀BUS 운행ㆍ관리용역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소비46430-480생산일자 1999.09.27.
AI 요약
요지
계약서의 실질 내용이 백화점셔틀버스의 운전ㆍ수리ㆍ정비용역과 버스관리에 필요한 제반용역공급에 관한 것이므로『차량관리용역계약서, 셔틀버스위탁관리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회신
귀 질의 계약서의 실질 내용은 백화점셔틀버스의 운전ㆍ수리ㆍ정비용역과 버스관리에 필요한 제반용역공급에 관한 것입니다.그러므로 질의하신 『차량관리용역계약서, 셔틀버스위탁관리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
○ 구○○ 세무사 (○○도 ○○시 ○○동 ○○번지)
[질의내용]
□“백화점 셔틀BUS 운행ㆍ관리용역계약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운송에 관한 증서로 비과세되는지 ?
[관련법령]
○ 법 3조1항 3호 : 도급에 관한 증서 ⇒ 과세문서
기본통칙 6-3-1-3 :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 법 6조 13호 : 운송에 관한 증서⇒ 비과세문서
기본통칙 7-11-1-6 : 운송에 관한 증서라 함은 당사자 일방(운송인)이 물건 또는 여객을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운반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운송의뢰인)이 이에 대하여 보수(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
[결론]
○ 운송계약은 운송인이 자기 책임과 권한하에 의뢰받은 물건(화물,여객)을 의뢰받은 장소에 운반하여 주고 의뢰인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것을 말함.
○ 본건 계약서의 실질 내용은 백화점셔틀버스의 운전ㆍ수리ㆍ정비용역과 버스관리에 필요한 제반용역공급에 관한 계약이므로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아 과세문서로 판정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