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센터에 질의한 질의자〔○○은행 ○○지점 및 ○○ ○○지점 〕의 서면질의와 관련하여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1항 본문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입니다.
2. 유가증권대차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간에 국내주식의 맞춤거래시 차입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보상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따른 과세여부 및 차입자가 유가증권을 매각목적으로 차입했을 경우 차입자 자신의 자금으로 대여자에게 배당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시 동 소득금액도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의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이는 대여수수료의 일부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귀 과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증권거래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증권업감독규정 제5-66조 【대차거래의 중개방법】
①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2000. 12. 29 제정)
1. 당사자간의 직접중개 (2000. 12. 29 제정)
2. 각 당사자와 증권회사의 대차거래형식에 의한 간접중개 (2000. 12. 29 제정)
○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 제9조 【수익의 처리】
① 차입자는 대차기간동안 대차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배당, 신주인수권 등의 수익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대여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002. 4. 26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이외의 수익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002. 4. 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