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 휘발유 및 경유의 유사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가 휘발유 및 경유의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비46430-373생산일자 2002.10.11.
AI 요약
요지
“○○”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1 제7호 가목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없는 단순첨가제라면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서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입니다.또한, “○○”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1 제7호 가목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없는 단순첨가제라면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제품을 제조장에서 휘발유 제조공정의 후처리과정에 첨가하여 반출할 경우 과세물품인 휘발유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와 ″○○″에 대하여 교통세 해당품목인 휘발유 및 경유의 유사한 대체유류 해당여부
<질의1> “○○”의 교통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갑설)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
○○는 석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가 아니며, 석유제품인 솔벤트,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틸알콜 등 혼합한 것으로,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유사석유제품으로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
을설)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는 알코올 함유량이 60%이상 함유된 제품으로 대체연료로 볼 수 있어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2> “○○″의 교통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갑설) “○○″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는 휘발유 완제품 제조과정에서 옥탄가향상을 위하여 첨가하는 것으로서,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정상적인 정제업자가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이므로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
“○○″도 정제업자가 휘발유에 첨가하여 생산함으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