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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득한 3필지의 토지 중 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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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취득한 3필지의 토지 중 한필지의 토지만을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164생산일자 2000.05.17.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및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및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1983년 이전에 취득한 3필지의 토지(본사건물용,공장용,영업소건물용)를 소유하고 있는 바 한필지의 토지(영업소건물용)만을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

2.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3.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③ 다음 각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1. 고정자산중 사업용 비품ㆍ기구ㆍ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2. 무형고정자산

○ 기본통칙 40-1-1(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처리)

① 1983. 12. 31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토지제외)은 영 부칙(1983. 12. 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 1. 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아 종전의 영(1976. 12. 31 대통령령 제8347호)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하거나 비상각자산중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② 재평가신고자가 1984. 1. 1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에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토지제외)에 대하여는 그 후 재평가 할 수 없다. 다만,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여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에 대하여는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후 최초로 재평가하는 때에 한하는 재평가 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706, 99. 5. 6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및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토지등 일부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