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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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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대상자산을 멸실하는 경우 재평가여부
법인46012-1165생산일자 2000.05.17.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대상자산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대상자산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질의1) 기숙사로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후 공장의 야적장 및 차량통행로로 사용하고자 할 때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자본적지출로 할 것인지 수익적지출로 할 것이지 여부

질의2) 1999. 4. 1기준으로 재평가를 한 후 2000년 2월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여 공장의 야적장 및 차량통행로로 사용하였을 때 재평가의 효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자산재평가법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8조의 2(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의 특례)

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양도한 경우에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 양도한 자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0-2(재평가신고후 대상자산이 멸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 효력)

재평가신고를 한 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 등 결정이 있기 전에 재평가대상자산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무상증여 또는 양도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정부의 재평가액등 결정시 동 자산을 제외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감액되는 재평가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026, 98. 12. 22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21, 99. 1. 26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 대상자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