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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신고후 대상자산이 멸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 효력여부
법인46012-1425생산일자 2000.06.23.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후 재평가자산을 임대에 공하다가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은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후 재평가자산을 임대에 공하다가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은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평가를 실시한 후 직영주유소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가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76. 12. 22 개정)

② 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8조의 2 【재평가액등 결정의 효력의 특례】

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양도한 경우에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 양도한 자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0-2 (재평가신고후 대상자산이 멸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 효력)

재평가신고를 한 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 등 결정이 있기 전에 재평가대상자산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무상증여 또는 양도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정부의 재평가액등 결정시 동 자산을 제외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감액되는 재평가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1998. 7. 2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805, 1998.9.29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건물 및 기계장치등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않은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