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장부상 계속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장부상 계속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할 경우 재평가세율 1%가 적용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배당금 의제에 대한 과세를 계속 이연시키는 결과가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 제28조)
②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세의 납부, 자본에의 전입,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환율조정금액과의 상계로 처분할 수 있음
○ 자본전입(자산재평가법 제30조)
①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에서 다음 각호를 공제한 금액임
1. 납부할 재평가세액
2.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③ ①항에 의하여 자본전입하고자하는 자는 결정일로부터 3년내에 자본전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할 수 있음(등록세면제-같은법제36조)
④ ③항에 의한 자본전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령에 따라 자본전입
→ 영에서는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재평가적립금의 일부 자본전입(자산재평가법 통칙 30-23...3)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음
○ 배당금 분배금의 의제(법인세법 제1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 가액은 배당금으로 의제하지 않으나, 재평가세율 1%가 적용되는 토지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배당금으로 의제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됨
○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조세특례제한법시한령 제138조, 법부칙23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90.12.31일 개정전)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재평가일로부터 13년(2000.1.10 개정)내에 자본전입을 하지 않으면 재평가가 취소됨
나.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3300, 96.11.28
재평가적립금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본전입대상금액의 일부만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