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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919생산일자 2000.09.16.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8조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재평가로서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은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전까지는 계속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8조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재평가로서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은 같은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전까지는 계속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장부상 계속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장부상 계속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할 경우 재평가세율 1%가 적용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배당금 의제에 대한 과세를 계속 이연시키는 결과가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 제28조)

②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세의 납부, 자본에의 전입,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환율조정금액과의 상계로 처분할 수 있음

○ 자본전입(자산재평가법 제30조)

①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에서 다음 각호를 공제한 금액임

1. 납부할 재평가세액

2.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③ ①항에 의하여 자본전입하고자하는 자는 결정일로부터 3년내에 자본전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할 수 있음(등록세면제-같은법제36조)

④ ③항에 의한 자본전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령에 따라 자본전입

→ 영에서는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재평가적립금의 일부 자본전입(자산재평가법 통칙 30-23...3)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음

○ 배당금 분배금의 의제(법인세법 제1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 가액은 배당금으로 의제하지 않으나, 재평가세율 1%가 적용되는 토지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배당금으로 의제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됨

○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조세특례제한법시한령 제138조, 법부칙23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90.12.31일 개정전)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재평가일로부터 13년(2000.1.10 개정)내에 자본전입을 하지 않으면 재평가가 취소됨

나.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3300, 96.11.28

재평가적립금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본전입대상금액의 일부만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