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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자산의 재평가시 특별감가상각충당금잔액 처리방법
법인46012-338생산일자 2000.02.03.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당해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은 재평가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당해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은 재평가로 인하여 소멸하여 것이며질의 2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 까지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질의1) 특별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자산의 재평가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상의 특별감가상각충당금 잔액의 처리방법과 재평가 적립금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2) 재평가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은 당초취득가액인지, 재평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자산재평가법 제8조(재평가차액)

재평가차액 = 재평가액 - 재평가 1일전의 평가액

→ 평가액 :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 + 감가상각부인액

○ 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41, 4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의 경우는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2766, 98. 9. 25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 1264.21-4287, 83. 12. 20 / 법인 46012-1246, 96. 4. 23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 46012-4100, 98. 12. 28 / 법인 46012-2887, 97. 11. 7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 부칙 제8조 제1항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