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에 즉시상각 처리하여 장부가액이 0원인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③ 다음 각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1. 고정자산 중 사업용 비품ㆍ기구ㆍ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2. 무형고정자산 (1994. 12. 31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2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