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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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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67생산일자 2002.03.23.
AI 요약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징세46101-120(2002.3.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120, 2002.3.6「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금』등에 대한 법인성격에 대하여 우리청 기존예규(법인 46012-642, 1998.03.14)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징세과에서는 최근의 예규(징세 46012-120, 2002.03.06)로 당해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이를 당해 납세자에게 회신함에 있어서 혼란이 예상되오니 이에 대한 귀 과의 의견을 재조회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20, 2002.3.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