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당초 법인세 신고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에도 적용받지 않은 세액공제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94.12.22. 신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ㆍ제9조 내지 제11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1조 제7항 내지 제9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37조ㆍ제40조의3ㆍ제45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88조ㆍ제93조ㆍ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98.4.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최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97.12.13.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12.13. 신설)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1780 (1999. 5. 11.)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규정하는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재경부 조세 46019-250, (´98.10.21)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 법인46012-66 (´98.1.10)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