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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법인46012-1031생산일자 2000.04.26.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내국법인 갑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을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고 을법인의 주주에게 을법인 발행주식 1주당 갑법인 발행주식 1주를 교부함

구 분

갑법인

을법인

합병후

자 본 금

50억원

50억원

100억원

발행주식의 수

5백만주

5백만주

1천만주

1주당 액면가

1,000원

1,000원

1,000원

주식의 시가총액

50억원

100억원

150억원

1주당 시가

1,000원

2,000원

1,500원

* 갑법인의 주주(외국법인A, 100%지분)와 을법인의 주주(외국법인B, 100%지분)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 합병당사법인 갑과 을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합병대가는 전부 주식으로 교부됨

○ 위와같이 합병한 경우에 피합병법인 을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합병대가(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를 다음중 어느 가액으로 하는 지

① 합병으로 교부받은 갑법인의 주식수(5백만주)에 1주당 액면가액(1,000원)을 곱한 금액(50억원)

② 합병으로 교부받은 갑법인의 주식수(5백만주)에 합병후 1주당시가(1,500원)을 곱한 금액(75억원)

③ 정상적인 합병의 경우 교부받을 수 있는 주식수(1천만주)에 1주당 액면가액(1,000원)을 곱한 금액(100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법인세법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③ 제79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등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② 법 제8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98.12.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98.12.28. 개정)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28. 개정)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44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12.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취득한 재산이 주식 등 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와 동법 제4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