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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의 적용
법인46012-104생산일자 2002.02.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의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건축허가서상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ㆍ분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주택신축판매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정지구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설계지침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건축허가서상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ㆍ분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2001.12.30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초 설계도면, 실제 시공내역, 분양안내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특별부가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 용도제한 등에 따라 공부상으로는 업무용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 사실상의 용도는 주택으로서 시공ㆍ분양한 사실이 분양안내문, 설계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공부상 용도에 의하여 동 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0조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2. 3 신설)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안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 한다)이 당해 주택과 같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 또는 매매단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체를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00.2.3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2조 【비과세소득】

③ 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0. 2. 7 신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5배 (2000. 2. 7 신설)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 (2000. 2. 7 신설)

④ 법 제10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2. 7 신설)

1. 주택과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조에서 “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 한다)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 (2000. 2. 7 신설)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것 (2000. 2. 7 신설)

⑤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로서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면적이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000. 2. 7 신설)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2. 7 신설)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 등

○ 심사95-136,95.6.9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해당여부는 사실상 용도에 의하여 판단함

○ 부가46015-1729,98.7.28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는 기숙사(부가세 과세 : 부가46015-1530,97.7.8)이나 실지용도는 원룸형태의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