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특별부가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 용도제한 등에 따라 공부상으로는 업무용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 사실상의 용도는 주택으로서 시공ㆍ분양한 사실이 분양안내문, 설계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공부상 용도에 의하여 동 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00조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2. 3 신설)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안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 한다)이 당해 주택과 같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 또는 매매단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체를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00.2.3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2조 【비과세소득】
③ 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0. 2. 7 신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5배 (2000. 2. 7 신설)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 (2000. 2. 7 신설)
④ 법 제10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2. 7 신설)
1. 주택과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조에서 “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 한다)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 (2000. 2. 7 신설)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것 (2000. 2. 7 신설)
⑤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로서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면적이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000. 2. 7 신설)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2. 7 신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 등
○ 심사95-136,95.6.9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해당여부는 사실상 용도에 의하여 판단함
○ 부가46015-1729,98.7.28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는 기숙사(부가세 과세 : 부가46015-1530,97.7.8)이나 실지용도는 원룸형태의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