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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년연극단ㆍ○○시청소년향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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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청소년연극단ㆍ○○시청소년향토기자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법인46012-1050생산일자 2000.04.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은 학술연구 또는 문화ㆍ예술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 또는 문화ㆍ예술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구비서류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시청소년연극단, ○○시청소년향토기자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지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절차와 필요서류는 무엇인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시행령 §36)

- 법령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① 1호)

ㆍ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ㆍ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 기부받은 자가 개인(학생, 운동선수) 또는 사업자조합 등에게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① 2호)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국세기본법 §13)

-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