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지주회사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요건중 시행령§82③1호에 규정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0. 1. 13 개정)
1. “사업자” 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1999. 2. 5 개정)
가. 내지 파. 삭 제 (1999. 2. 5)
1의 2. “지주회사” 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2. 5 신설)
1의 3. “자회사” 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2001. 1. 16 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지주회사의 기준】 (1999. 3. 31 제목개정)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1호의 2 본문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 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 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2001. 3. 27 개정)
② 법 제2조(정의) 제1호의 2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액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1999. 3. 31 개정)
③ 법 제2조(정의) 제1호의 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2001. 3. 27 신설)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2001. 3. 27 신설)
2.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그 자회사 및 제15조의 5(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 주식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한 회사와 합하여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 관계인의 범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2001. 3. 27 신설)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토지 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평가증액
토지 등의 분할평가차익 = 분할평가차익 × ───────────────
평가증된 전체 자산의 총평가증액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의 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2001. 3. 28 신설)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2001. 3. 28 신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2001. 3. 28 신설)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 부채 (2001. 3. 28 신설)
가. 지급어음 (2001. 3. 28 신설)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2001. 3. 28 신설)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2001. 3. 28 신설)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2001. 3. 28 신설)
나. 관련예규
○ 재법인46012-146,2001.8.28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