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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환입하여 이자수익 계상시 감면사업 관련 개별익금 해당여부
법인46012-1079생산일자 2001.11.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구분경리시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동 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따라 구분경리시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감면사업과 관련한 장기할부매출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할 때 구분경리시 감면사업과 관련된 개별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통칙 2-1-14…8【공통손익ㆍ공통익금 등의 계산】

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이하생략

다. 영업외 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구분경리】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제122조 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구분경리】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구분경리】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5조 제6항 및 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66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ㆍ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이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이자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이하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적용한 이자율, 기간 및 회계처리 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가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 비용 또는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한다.

나. 유사사례

○ 국심96서3925, 1997.6.11, 대법원 85누 76, 1985.5.28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소득을 구분계산함에 있어서 수입이자 등 영업외 수익의 경우에는 당해 감면사업의 정상적이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근본적으로 이자소득은 감면사업이든 기타사업이든 어떠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과세소득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