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재활용 폐자원 수집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가
- 고물 수집인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적용방법
* 고물 수집인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주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규칙§79)
10.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명세서로 지출증빙에 갈음
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에 한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98.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25 (간이과세자)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99.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99.5.24. 개정)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2000.3.9. 개정)
마.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874 \ 2000.4.4
- 법인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대가 지급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