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류기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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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류기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법인46012-1210생산일자 2000.05.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공장을, 당해 법인의 물류기지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때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공장을 당해 법인의 물류기지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때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공장을 물류기지 시설로 전환하였는 지, 물류 배송 및 이송이 실제 이루어지는 지 등 실제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경매에 의해 취득한 공장(○○시 소재)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후
- 물류기지 또는 자재창고로 활용하는 경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당해 법인의 업무 (규칙§26 ②)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499 / 2000.2.21
-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