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① ○○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운용함에 있어서 공사 및 기금의 회계를 각각 구분경리 하고 있음(공사법 제48조)
②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공사가 일괄집행하고 결산시에 ○○위원회(공사법 제14조)가 정한 안분비율에 따라 기금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하여
- 공사는 기금관리수입으로 익금 계상하고, 기금은 기금관리비용으로 손금 계상함
③ 이 경우 공사가 일괄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 산정방법 ?
(갑설) 공사와 기금의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하여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한다.
(을설) 공사가 일괄지출한 접대비중 기금 해당분을 구분하여 각각 지출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 적 용 률 |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②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의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4475 \ ‘89.12.8
- 각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 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손금이 실제로 귀속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