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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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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법인46012-124생산일자 2002.03.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을 그 유예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을 그 유예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이며,2001.1.1 현재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목장용지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문공고의 요건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같은호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각각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질의3),4)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신문공고요건을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
질의내용

[회 신]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최초신문공고 후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때까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목장용지의 유예기간 적용에 대한 질의1)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에 질의중에 있음을 통보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목장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중인 목장용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목장용지(건축물이 없는 토지분)의 유예기간은

《 갑 설 》 취득일로부터 5년을 적용함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예외없이 동항 제1호의 “5년”을 적용함

(2000 개정세법 해설, 재정경제부,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2001.2.26 보도)

《 을 설 》 취득일로부터 2년을 적용함

목장용지는 보유일 현재 동항 제1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가 아님

질의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7호의 신문공고 방법

《 갑 설 》중앙일간지 3개이상에 3일씩 공고이다(즉, 3개신문×3일=9번)

법문구의 표현과 실질적인 공고 효과를 감안하여

《 을 설 》중앙일간지 3개이상에 나누어 3일 이상 공고이다

즉, 3개이상의 신문에 3일간만 공고하면 된다(최소 3번 공고)

(가령 A, B, C 신문에 날짜를 달리하여 3일간만 공고하면 된다)

신문공고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질의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7호 및 제28호의 요건을 충족한 부동산을 유예기간중에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지 또는 동 시행규칙 제26조제9항제2호를 적용하는 지 여부

《 갑 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을 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9항제2호를 적용함

법문상 《갑설》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신문공고하여 매각 했다는 사유만으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과세형평의 논리에 맞지 아니함

질의 4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7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유예기간중에 “최초 공고”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유예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의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 갑 설 》취득일부터 동항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공고일” 이전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기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7호의 규정은 동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서 동 시행규칙 제26조제9항과 같이 동 시행령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조항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동 시행령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 을 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기간에 해당한다.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의 부동산에는 해당하므로 동 시행규칙 제26조제9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001. 3. 28 개정)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2001. 3.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2001. 3. 28 개정)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삭 제 (2001. 3. 28)

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2001. 3. 28 신설)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2001. 3. 28 신설)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001. 3. 28 신설)

28.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 (2001. 3. 28 신설)

<2001.3.28 개정전 규칙§26①7호>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부동산 : 1년.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