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해외도피함에 따라 법인은 공금횡령죄로 대표이사를 고소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을 해임하였으며
○ 자금회수를 위하여 “임의인출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ㆍ승소판결을 받아 대표이사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하여 일부 금액은 회수하였으나 3억여원의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
- 이에 대한 세무처리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기본통칙 34-6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 기본통칙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 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7. 4.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985. 1. 1 개정)
1. 가지급금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단서신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988. 3. 1 신설)
1. 채권,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삭 제 (1993. 2. 1)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993. 2. 1 개정)
⑥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 함은 당해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ㆍ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1997. 4. 1 신설)
⇨⑥항은 2001.11.1 통칙전면개정시(4-0…6) 삭제
○ 삭제이유 : 98.12.28 개정법§34③2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 또는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배제됨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③ 제1항(대손충당금) 및 제2항 (대손금)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22601-245,87.1.30
법인이 출자자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의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행사를 하였으나 형의 집행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119,87.1.17
대표자가 출자자인지의 여부와 법원의 확정판결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인이 채권보전절차를 행사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사유로 동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