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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법인이 대납한 세금을 손금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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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법인이 대납한 세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38생산일자 2002.03.11.
AI 요약
요지
양도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대신 납부함에 있어서 그 약정내용,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 및 기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양도법인이 양도부동산의 매매가액과는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출사유에 따라 양도법인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취득법인은 양도법인이 대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부동산을 양도하는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조건으로 취득법인에게 과세되는 당해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세금을 대납한 경우(제 세금은 양도대금과 별도로 수수)

- 양도법인이 그 대납한 세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지 ?

- 취득법인은 양도법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기본통칙 24-0…1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 한 경우에는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와 정치단체, 사회단체, 기념사업회 등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기부금으로 한다. (1997. 4. 1 개정)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081, 1996.11.06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시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영업활성화 및 우량고객 확보차원에서 특정고객에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은 접대비로 봄

○ 법인46012-2012 / 1998.07.2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 납부를 지연하는 피분양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도금 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납부해 주는 경우에 동 대납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 감심93-117,1993.07.20

토지양도대금 이외 양도소득에대한 세금까지 토지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그 세금은 양도대금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