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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가액을 조정해야 하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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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취득가액을 조정해야 하는 지 여부
법인46012-139생산일자 2002.03.1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부가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면세전용 또는 면세비율의 증가로 부가세법§17【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⑤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부가세의 경우

- 추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지

-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조정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 및 제10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21조 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접대비관련 비용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98.12.31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12.29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0. 12. 29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1 - 10/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000. 12. 29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1 - 25/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한다. (2000.12.29 개정)

④ 제4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및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92.12.31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1738, 1985.06.10

주택판매사업의 공급가액에 대한 과세분과 면세분의 안분계산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그 추징세액 상당액만큼 수익금액이 감소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추징세액 상당액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서 추징당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2426,1990.12.21

귀 질의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소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추가로 고지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직세1234-599,1979.02.28

1.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2.직세 1234-4315 (1977.11.25)로 이미 시달한 통첩은 이후 본 통첩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함.

주) 직세 1234-4315 (1977.11.25)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비업무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그 면세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