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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39생산일자 2003.02.26.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세무상 장부가액에 의하여 승계하는 방법으로 합병하는 경우(이하 ‘장부가액합병’이라 함) 동 장부가액 승계에 대하여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의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까지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동 채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같은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① 100% 출자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고 자산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불분명하여 채권의 시가라 할 수 있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바

-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② 동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금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권(령§62①8~14호)의 담보자산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합병 전에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

- 동 채권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금으로 인식한 경우 손금불산입해야 하는 지 여부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9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12.31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 12. 3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2000. 12. 29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00. 12. 29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00. 12. 29 개정)

13. 삭 제 (2000. 12. 29)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96,2003.2.6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으나,

합병일 이후 동 채권이 같은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