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제결제은행(BIS)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고자 채권형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 동 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세무상 손금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배당금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갑설> 이자로서 손금에 산입함
<을설> 자기자본비율에 포함되는 자본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으므로 동 자본에 대한 배당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
<갑설>논거 - 사채적 경향 | <을설>논거 - 자본적 경향 |
- 상법상 사채로서 발행 - 주총결의가 필요없는 이자지급임 - 만기시 상환의무가 발생함 - 청산시 보통주식보다 우선권 - 주식과 달리 사업성과에 따라 이자지급액이 변동되지 않음 | - BIS자기자본으로 인정됨 - 실질적인 영구채의 성격을 가짐 - 후순위채권보다 우선권에 뒤짐 - 자기자본비율이 8%이하시 이자 지급중지 - 이자지급에 대한 결정권이 발행회사에 있어 우선주와 유사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692,2002.12.23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배당에 우선적 권리가 있는 유동화증권을 발행ㆍ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동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법원97누18462, 2000.9.29
사채의 발행에는 단순한 금전채무 부담의 의사표시 외에도 일정한 절차적 요건이 요구되고, 사채발행회사는 금전채무의 채무자 이상의 일정한 회사법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사채는 채권의 형태로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채발행 과정의 전면에 나서서 사채발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그 자금을 실제 사용한 회사가 채무자의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실질적인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의 채무자의 지위에 있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사채발행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를 무시하고 그 회사를 사채의 실질적인 채무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소득46011-10101,2003.2.25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