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법인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가 물색, 투자조건 협상 등의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컨설팅사에 지급한 자문료가
- 주식할인발행차금을 구성하는 신주발행비에 해당하는 지
- 아니면, 손금처리가 가능한 당기 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자문용역비의 지출내용
① 총괄적인 사업현황, 자산ㆍ영업활동, 조직상황, 영업구조, 재무상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② 자금의 도입/사용 및 최적 자본구조에 대한 자문
③ 채권자와 협의시 활용될 법인의 사업전략, 사업목적에 대한 자문
④ 채권자로부터 필요한 합의를 얻기 위한 협의
⑤ 사업양수도 대금을 상환할 자금계획 주선
⑥ 법인의 지분ㆍ자산을 인수할 투자자물색 및 협의에 대한 자문
⑦ 그외의 일반적인 재무자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건설이자의 배당금 (1998. 12. 28 개정)
3. 주식할인발행차금 (19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1999. 12. 31)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1999. 12. 31 신설)
② 법 제20조 제2호에서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라 함은 상법 제4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20조 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1998. 12. 31 개정)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3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신설)
○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이연자산의 평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연자산” 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994. 12. 31 개정)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3. 신주발행비 :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4.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6. 12. 31 개정)
5. 사채발행비 :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7. 삭 제
○ 기업회계기준 제31조【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998. 12. 11 개정)
1. 주식발행초과금 (1998. 12. 11 개정)
주식발행가액(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감자차익 (1998. 12. 11 개정)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3. 기타 자본잉여금 (1998. 12. 11 개정)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과 그밖의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한다.
○ 제23조【이연자산】
이연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96.3.30 개정)
1. 창업비
회사설립을 위한 설립비용(주식발행비를 포함한다), 발기인의 보수와 설립등기비 등으로 한다.
2. 개업비
회사설립일로부터 영업개시일까지 발생한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한다.
3. 신주발행비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으로 한다.
4. 사채발행비
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으로 한다.
5. 연구개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