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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중간예납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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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법인의 중간예납 계산방법
법인46012-144생산일자 2002.03.12.
AI 요약
요지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시 법인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으로,질의 1의 경우 같은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하였으므로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같은법 동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2000사업연도에 합병한 합병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2000사업연도)가 결손 등으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63조 제3항 본문 내용 중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사업연도가 동일한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및 직전전사업연도의 신고내용이 다음사례와 같을 때 합병법인의 중간예납 계산방법은 ?

<사례 1>

- 합병등기일 : 2001. 11. 30.

- 법인세 신고내용

사업연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산출세액

원천납부세액

산출세액

원천납부세액

2001.03.31

600

200

0

150

2000.03.31

0

100

- 합병법인의 2002.3.31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은 ?

<사례 2>

- 합병등기일 : 2000. 12. 30.

- 법인세 신고내용

사업연도

합병법인(갑)

피합병법인(을)

각사업연도소득

이월결손금

결정세액

납부세액

2000.12.31

△500

△2,000

800

600

1999.12.31

△700

△1,300

700

550

* 2000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은 2000.1.1 ~ 2000.12.30일까지 실적임

- 합병법인(갑)의 2001.12.31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특별부가세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 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등” 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998. 12. 28 개정)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1998. 12. 28 개정)

②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2.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998. 12. 28 개정)

3.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1998. 12. 28 개정)

⑤ 직전 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합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⑦ 내국법인이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중간예납】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 제2항 각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는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법인이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1999. 5. 24 개정)

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999. 5. 24 개정)

③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999. 5. 24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999. 5. 24 개정)

⑤ 제45조의 규정은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343, 1995.08.24

【질의】

중간예납기간 후 합병시 중간세액의 계산방법

【회신】

사업연도가 같은 두 법인이 중간예납기간경과 후 합병한 경우 합병 후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30조 제3항의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연도가 같은 두 법인이 1994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을 한 경우에는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1995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계산은 합병 후 존속법인의 1994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