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보험충당금의 세무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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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보험충당금의 세무조정방법법인46012-146생산일자 2002.03.13.
AI 요약
요지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퇴직보험료 등을 결산조정에 의한 퇴직보험충당금의 설정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동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환입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동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 귀속부터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보험료로 예치하면서 결산조정으로 손금가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2001년부터 신고조정으로 질의서의 사례와 같이 변경할 경우에 2001년도 세무조정시 손금으로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손금산입할 금액은 5억원임
이유⇒2000년 귀속 퇴직보험충당금 잔액 4억원을 2001년 결산시 영업외 수익(또는 이월이익잉여금)으로 결산에 반영하고 2000년 예치금 4억원과 2001년 예치금 1억원을 손금으로 신고조정하였으므로
(을설) 손금산입한 5억원중 1억원만 손금산입하고 4억원은 손금 부인함
이유⇒영업외수익으로 결산조정하였다 하더라도 해약절차없이 환입하였으므로 당기에 예치한 1억원만 손금가산함.
【사례】
2000년 결산내용 | |
① 가입시 | 퇴직보험예치금 4억 / 예금 4억 |
② 결산시 |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4억 / 퇴직보험충당금4억 |
2001년 결산내용 | |
① 추가예치 | 퇴직보험예치금 1억 / 예금 1억 |
② 결산시 | 퇴직보험충당금4억 / 퇴직보험충당금 환입 4억 |
2001년 퇴사자 없음, 또는 이월이익잉여금 4억 | |
③ 조정시 | ․ 손금산입 : 퇴직보험료 5억 |
․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분개시는 익금산입 4억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