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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여부
법인46012-149생산일자 2003.03.04.
AI 요약
요지
1998년 12월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1999년 이후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1999년 이후 기존 운용리스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8년 12월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1999년 이후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개정규정(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1999년 이후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기존 운용리스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카드(주)는 리스회사인 ○○캐피탈(주) 등이 1998년 이전에 계약한 운용리스자산을 당초 리스계약서상의 시설대여기간중에 수차례에 걸쳐 개발자산별로 다음과 같이 취득

- 취득가액 결정방법 : 미회수원금 및 잔존가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 취득규모 : 1999년 111건 65,395백만원

            2000년 2건 2,029백만원

- 기타사항

ㆍ리스자산 양도자와 양수자는 기존의 리스계약을 유지하면서 소유권만 양도하는 양도합의서에 서명

ㆍ리스이용자는 제반 대여회사의 지위가 양수회사로 이전됨을 동의하고, 일체의 채무를 양수자에게 이행할 것을 확약

ㆍ양도자는 기존 시설대여계약서상의 채권 전부를 양수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시설이용자에게 통지

ㆍ합병, 영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가 아닌 개별자산별로 취득하였으며, 새로운 리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o 취득사례

                                                          (단위 : 백만원)

계약

번호

이용자

양도리스회사

양수리스회사

종료일

당초리스

실행일

당초

취득가액

감가상각

누계액

미상각

잔액

취득일자

취득가액

감가상

각액

PF199

910014-000

○○전자

96.1.26

17,616

16,515

1,101

99.10.20

4,287

2,223

00.2.16

* 양도리스회사는 시설대여기간동안 균등상각함

□ 질의내용

○ 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8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 임차인 업종을 기준으로 리스회사가 선택한 내용연수에 의한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방법과

-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1998.12.31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개정으로 시설대여기간동안 균등상각하는 방법을 없애고, 임대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신고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서 19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시설대여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부칙 제12조 제9항에서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상각하던 자산은 당해자산의 시설대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에 따라

○ 위 사실관계와 같이 취득한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상각

이유 : ’98.12.31 법인세법시행령의 리스관련 규정의 개정취지가 리스회계처리준칙과 세법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인 바

리스기간동안 상각 가능한 규정이 삭제된 운용리스자산의 평가에 대한 리스회계처리준칙 개정규정은 시행일인 ’98.7.22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거래에 대하여 적용(리스회계처리준칙 제5조, 부칙 제3조)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계약조건 변경없이 리스회사만 변경되는 것은 새로운 리스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개정 리스회계처리준칙을 해석하고 있음(’98.10.1, 증권감독원, 기일6460-769)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상각하던 자산은 당해자산의 시설대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9항)

잔존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시설대여회사의 업종을 기준으로 회사가 신고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 계산

이유 : 합병 및 영업양수도와 같이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개별자산별로 평가하여 취득하였기에 미상각잔액과 취득가액이 불일치 하는 등 리스회계처리준칙의 해석사항(’98.10.1, 증권감독원, 기일6460-769)과 사안이 다르며

회계원칙(리스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실체가 계속존재하면서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계속보유한다는 계속기업 회계공준이라는 가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9항의 경과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회사계속 존재하면서 리스자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이후에 새로이 중고자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다른 고정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신고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으로 범위액을 계산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