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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의 유류대 교부금에 대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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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시회사의 유류대 교부금에 대한 수익인식시기 여부
법인46012-152생산일자 2003.03.05.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법인의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방안에 따라 배분된 보조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그 사용량 등을 확인하여 해당 법인에게 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를 지급받는 법인의 동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운행택시가 사용한 유류대를 지불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는 동 금액을 시군구청에 매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익원 10일자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시청에서 이를 검토하여 교부금결정통보서와 통장구좌에 입금을 시켜주고 있음.

< 질의내용 >

─ 이와같이 법인이 유류대교부금에 대한 수익 인식시기를 회사에서 유류대 교부금 신청일인 매월말인지 현금수령(통장입금)시기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서이46012-10128,2002.01.22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관련법에 의해 지급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임

【질의】

당사는 시외버스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재정지원금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관련 2001년도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12월 31일 현재 확정 지급되지 아니하여 수입 귀속시기를 비수익 노선 운행 귀속연도로 하는지 아니면 실제 수입연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조금의 산정기준과 그 지급절차 등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