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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시설 대체취득시 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와의 차액의 처리방법
법인46012-153생산일자 2003.03.05.
AI 요약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법인이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공공시설 대체취득시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의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법인이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함에 있어 같은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하 ‘신설도로’라 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동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이하 ‘종전도로’라 함)을 대체 취득한 경우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의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법인이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함에 있어 지자체 소유의 종전 공공시설(도로)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도로)를 설치하였으나

- 같은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도로는 지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전도로는 당해 법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 (종전도로가액 < 신설도로가액)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은 ?

<갑설> 신설 도로가액이 더 크므로 세무처리 없음

<을설> 신설도로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종전도로가액은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시가 상당액을 익금산입

<병설> 종전도로가액과 신설도로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제66조까지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③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말한다)를 마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0. 1. 28 제정)

④ 지정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한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의한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2000. 1. 28 제정)

⑤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말한다)를 마친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2. 12. 30 개정)

⑥ 제1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2002. 12. 30 개정)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문)으로 갈음한다. (2000. 1. 28 제정)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002. 12. 30 단서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000. 1. 28 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2000. 1. 28 제정)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2000. 1. 28 제정)

4.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 (2002. 12. 30 개정)

5. 수도권정기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중 과밀억제권역안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002. 12. 30 호번개정)

6.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002. 12. 30 호번개정)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002. 12. 30 신설)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 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2002. 12. 30 신설)

1.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행자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2002. 12. 30 신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2002. 12. 30 신설)

3.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때 (2002. 12. 30 신설)

③ 지정권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동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④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7호(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⑤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제4호중 조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⑥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2. 12. 30 신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002. 12. 30 신설)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2002. 12. 30 항번개정)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 1. 28 제정)

2. 행정처분에 의하여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2000. 1. 28 제정)

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0. 1. 28 제정)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 1. 28 제정)

⑨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의 절차, 제출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 12. 30 항번개정)

○ 구)법인세법 제99조【과세표준】-2001.12.31삭제

⑪ 합병(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법인의 분할(제46조 제1항 각호 및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조직변경 및 교환(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 구)시행령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2001.12.31삭제

⑥ 법 제99조 제11항에서 "환지처분" 이라 함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안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⑦ 법 제99조 제11항에서 "체비지"라 함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안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보류지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⑧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99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⑨ 삭 제 (200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은 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⑪ 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ㆍ법인의 분할ㆍ조직변경ㆍ교환 또는 환지처분의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ㆍ조직변경등기일ㆍ교환일 또는 환지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교환명세서 또는 환지처분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구)법인세법 제59조의 2 【과세표준】-98.12.31 개정전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990.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982. 12. 2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595,2002.11.1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379,95.8.29

법인이 토지 등을 다른 기업의 토지 등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정상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하고,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