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당해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이 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001. 12. 31 단서삭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후 연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생략)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5. (생략)
②~⑤ (생략)
○ 1995.12.30 개정전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①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연수(이하 이 항에서 “잔존연수” 라 한다)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잔존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 잔존내용연수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1994.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280, 1994.5.4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해 감가상각 의제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동 의제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413, 2001.2.22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중고자산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