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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금인상안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시 반영여부
법인46012-168생산일자 2003.03.10.
AI 요약
요지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인상안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인상안이 노사간의 합의지연으로 지급해야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매년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당해연도 임금인상액을 확정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하던 법인이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2년도 임금인상액을 2003년도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에 회사가 제시한 임금인상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작업진행률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1. 익금 (1999. 5. 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19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③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5조 【공사진행률과 공사완성시기】

① 공사진행률은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실제공사비 발생액의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공사수행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며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한다. (1998. 4. 1 제정)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공사수익의 실현이 작업시간이나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에 있고, 전체공사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1998. 4. 1 제정)

③ (생략)

○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7조 【공사원가】

① 당기공사원가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기총공사비용에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또는 환입액)을 가산(차감)하고 타계정대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완성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기총공사비용에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또는 환입액)과 기초미성공사를 가산(차감)하고 기말미성공사와 타계정대체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998. 4. 1 제정)

총공사비용은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및 경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당기총공사비용에는 제10조 제1항의 하자보수비를 포함한다. (1998. 4. 1 제정)

③ 간접비용의 배부는 공사직접원가, 직접노무비 또는 직접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밖에 당해 비용의 성격에 적합한 기준을 선택 적용하여 계산한다. (1998. 4. 1 제정)

④~⑤ (생략)

⑥ 판매비와 관리비는 공사원가에 산입하여서는 안되며, 발생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998. 4. 1 제정)

⑦~⑧ (생략)

○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10조 【하자보수충당금】

①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그 전액을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4. 1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정된 하자보수충당금은 이후 발생되는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그 잔액은 하자보수의 사유가 종료한 회계연도에 환입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충당금을 초과하는 하자보수비는 이를 당해연도의 비용 또는 손실로 처리한다. (1998. 4. 1 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12, 1998.2.6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1항 규정의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의 총공사누적액에도 포함하는 것임(동지 재법인46012-61, 1997.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