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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46012-173생산일자 2002.03.25.
AI 요약
요지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실시한 후, 동 세무조정 결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이하 ‘자산’이라 함)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은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실시한 후,동 세무조정 결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보험차익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 한 후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환입과 감가상각비시부인 계산방식에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어 귀 과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갑설)

◇ 1순위: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

         상계액=회사계상 감가상각비×(일시상각충당금)/(취득가액)

◇ 2순위: 1) 감가상각비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1순위금액

         2) 상각범위액 : (취득가액-일시상각충당금)×상각률

(을설)

◇ 1순위 : 갑설 1순위와 동일하게 함

◇ 2순위 : 1)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총액)

(병설)

◇ 1순위 : 을설 2순위와 동일하게 함.

◇ 2순위 :

                             일시상각충당금

        상계액 = 상각범위액×────────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은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중 보험차익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제64조 제3항 제1호ㆍ제4항 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 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 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 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감가상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1998.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31개정)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31 개정)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