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①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 전액이 무상소각된 법인이 동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채권중 일부를 다시 같은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경우
- 당초 무상소각으로 인하여 계상한 주식감액손실이 세무상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② 동 감액손실의 처리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 여부가 상관없는 지
③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1111,99.3.26
주식의 발행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무상소각하는 방법에 의해 자본금 전액을 감자하고 소멸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함
○ 법인46012-70,2002.2.2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467,2000.2.17
법인이 다른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당해 채무법인에 대한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 동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감소된 채권의 금액 중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