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등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국가와 협약을 맺고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바
- 동 출연금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1998. 12. 31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3-3929/1998.12.16
- 대학이 민간단체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관계없이 순수문학진흥을 위해 지급받는 연구비는 연구분야에 관계없이 대학의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음
○ 법인46012-2890/1996.10.18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님
○ 법인46012-476/1998.2.25
- 정부에 지진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경에도 수익사업에 해당됨
○ 법인46012-466/1997.2.14
- 비영리법인이 사전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