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여유시설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임대시설의 상업용 전환에 따른 모든 비용(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교체ㆍ신설, 건축ㆍ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장기(12년) 임대하는 경우
- 임차인이 부담하는 상업용전환에 따른 건물개수비의 처리는?
(갑설) 임차기간 종료후 임차인 부담으로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의 사업용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동지 법인46012-2741,1998.9.24)
(을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자본적지출액)는 원상회복조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함 (통칙 40-71---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3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의 손익 귀속시기】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한다)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 때 임차인은 동 개수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개수비가 임대기간의 통상임대료 총액을 초과하여 영 제8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수비에서 통상임대료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개수완료일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22601-1130,1990.05.23
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임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741,1998.09.24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에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1264.21-1476,1984.04.30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를 관리비 (청소료, 난방비 등)와 별도로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전기료, 수도료를 초과 징수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 수입금액에 해당됨
○ 법인22601-642,1987.03.12
일정기간 사용후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조건으로 임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신축 시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물금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