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시설분담금이 출자금에 해당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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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시설분담금이 출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법인46012-177생산일자 2002.03.26.
AI 요약
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 정관에 규정된 조합원의 출자금과 별도로 조합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분담금은 특별회비 등의 수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 정관에 규정된 조합원의 출자금과 별도로 조합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분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비 등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나 그 분담금이 사실상 조합시설의 이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시설의 이용료 외 조합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조합시설의 이용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분담금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합이 조합시설건설자금에 소요된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시설분담금이 출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배경>
○ 조합이 시설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시설사용량에 따라 징수하는 분담금이
- 출자금에 해당할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 시설사용료에 해당할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당해 사안에 대하여 우리청 부가세과에서 “출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으로 회신(부가46015-1931, ′99.7.5)
- 국세심판원에서는 출자금이 아닌 공과금으로 결정
(국심2001부1604, 2001.12.12)
⇨ 심판원의 결정은 동 조합의 조합원이 분담금을 손금처리 한 것이 타당하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