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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율의 할인혜택을 주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46012-177생산일자 2003.03.13.
AI 요약
요지
신규대리점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새로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거래처(이하 “신규대리점”이라 함)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동 약정에 따라 신규대리점에게 할인판매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신규거래처의 개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거래처 만을 대상으로 D/C기준을 설정하여 개별약정을 맺고 일정기간 정상가격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하는 경우

- 당해 D/C 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 등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10. (생략)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001.11.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682, 2002.12.20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250, 2002.4.29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3-152, 2001.1.16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겠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 법인46012-2985, 1998.10.13

일정기간을 무이자 할부판매기간으로 정하여 할부판매를 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광고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거래처가 이에 따라 할인판매 또는 무이자 할부판매를 함으로써 입은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 대법원 92누16249,′93.9.14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을 지출하는 비용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