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대금업을 영위하는 A,B,C,D사업자가 공동 출자하여 별도의 갑법인을 설립하고 회수불가능한 금전대출채권을 갑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 금전대출채권을 감정한 가액을 법인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⑥ (생략)
나. 유사사례
【질의】
대금업을 영위하는 A, B, C, D가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 갑을 설립하여 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고 갑은 양수받은 채권을 추심하고자 함에 있어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로 볼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종류를 알 수 없어 회신이 곤란하나 동 채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1622, 2000.7.21
【질의】
o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당해 부동산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어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하는 경우
- ○○감정원의 감정가액만 인정되는 지 여부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