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손익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급금액이 외화인 경우 수익인식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도급계약 및 대가지급 관계
◦ 도급금액의 화폐단위 : 미국달러화(US $)
◦ 도급금액 : 외화 기본도급금액(Basic amount) + 물가가산금(*)
(*) 물가가산금 = 외화기본도급금액(Basic amount) × 에스켈레이션 인덱스
(Escalation index) (**)
(**) Escalation index : 외화 기본도급금액(Basic amount)의 지급시마다 물가가산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산정한 가산율임
◦ 대가지급시기 : 선수금 이외의 기본도급금액은 기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2달에 한번씩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고속철도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음
○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물가가산금을 반영하여 당 법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함.
사업연도말 완료
(0%) 작업진행률(50%) (100%)
⇩ |
1차 2차 3차 4차 5차
1. 기본도급금액 2,000 2,000 2,000 2,000 2,000
(US $)
2. Escalation 0.1 0.2 0.3 ? ?
index
3. 물가가산금 200 400 600 ? ?
(1×2)
4. 실제수령액 2,200 2,400 2,600 ? ?
(1+3)
5. 원화환산액 2,420,000 2,880,000 3,38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