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 및 적용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 및 적용방법 여부
법인46012-186생산일자 2003.03.18.
AI 요약
요지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제품별로 판매ㆍ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관련 제품별로 판매ㆍ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라 함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므로, 당해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당해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질의내용

[회 신]

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5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2002.12.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26호)과 관련 개발비에 대한 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① 결산조정(임의상각)인지, 종전 이연자산과 같이 신고조정(강제상각)으로 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② 상각방법 신고 및 적용방법

③ 판매ㆍ사용 가능시점부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④ 개발제품별로 구분가능한 개발비의 처리방법

-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상각방법 신고방법은?

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를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당기비용 인정여부

⑥ 제품개발에 실패하는 경우 및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후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되는 경우 미상각 잔액에 대한 상각방법

- 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감액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전액 인정하는 것인지, 상각기간(강제상각기간)에 따라 상각하는 것인지 여부

⑦ 제품개발 진행중에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매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감액손실로 처리한 경우 인정 여부

- 개발완료후 발생되는 감액손실액의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마. (생략)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사. (생략)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2002. 12. 30 신설)

②~⑥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① (생략)

②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2.~5. (생략)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7.~8. (생략)

② (생략)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생략)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2.~3. (생략)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5. (생략)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⑥~⑧ (생략)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1.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 이라 한다)

(생략)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 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내용연수ㆍ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12 / 사업연도의 월수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④~⑤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⑥ (생략)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2833,1998.09.30

법인이 시설개체사업을 목적으로 기본설계비 등 관련비용을 지출한 후 사업을 중단한 경우 그때까지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설계비용 등은 향후 사업재개시 설계내용을 시설개체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하여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체하는 것이나, 시설개체사업이 취소되고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