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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용건물을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유보한 건설자금이자의 세법상 처리여부
법인46012-190생산일자 2003.03.19.
AI 요약
요지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용도변경 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부분은 추후 동 임대용 아파트의 보유기간중 감가상각이나 처분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당초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목적변경승인을 얻어 임대용 아파트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손익조절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용도변경 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부분은 추후 동 임대용 아파트의 보유기간중 감가상각이나 처분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토목, 건축, 주택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초 분양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던중 지자체의 사업인가 변경승인을 얻어 임대용으로 목적을 변경한 경우(재고자산 ⇨ 고정자산)

- 인가 변경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건설자금이자를 인가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유보)해야 하는 지

- 아니면, 추후 감가상각 등을 통하여 익금산입(유보)해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1998. 12. 31 개정)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 (1998. 12. 31 개정)

3.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1998. 12. 31 개정)

○ 기본통칙 28-52…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2001. 11.1개정)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영 제52조 제1항 규정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

2.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영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5. 영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당해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말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22601-979,90.4.27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전환한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물의 착공전에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시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