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미수이자 익금불산입금액의 익금인식 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수이자 익금불산입금액의 익금인식 방법여부
법인46012-193생산일자 2003.03.21.
AI 요약
요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미수이자는 2001. 12. 31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법 개정 전 원천징수대상 이자의 경우와 같이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이자중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이자는 2001.12.31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법 개정 전 원천징수대상 이자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 결산상 계상한 미수이자의 원천징수시기가 미도래하여 구)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익금불산입하였으나

- 2001.12.31 세법개정으로 동 미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어진 경우(2002.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과거 익금불산입했던 이자 소득의 익금인식방법은 ?

<갑설>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시기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가 없어졌으므로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때에 일시 익금산입

<을설> 2001.12.31 이전에 발생한 미수이자는 실제 원천징수는 안되지만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2001.12.31 개정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구)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15.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경리 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 미해당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구)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2001.12.31 개정된 것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0…1 【당기비용인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의 처리】

당해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법인이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1995. 12. 30 신설)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2001. 12. 31 신설)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신탁의 수익 (1995. 12. 30 개정)

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995. 12. 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1995. 12. 30 신설)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1995. 12. 30 신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의 범위 확대 (영 §111②)

(1) 개정내용 <2001.12.31 개정>

종 전

개 정

□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중 금융 기관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중 채권이자소득만 원천징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에 대하여

○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중 채권이자소득만 원천징수

(2) 개정이유

○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간소화

○ 현행 규정상 비제도권 금융기관(파이낸스사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성실한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1.1. 이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원천징수 면제 대상 금융보험업의 범위 명확화 (§111②)

(1) 개정내용 <2002.12.30 개정>

종 전

개 정

□ 채권등의 이자 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15%) 면제

○ 금융보험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금융보험업의 범위 열거

ㆍ제61조제2항 각호의 법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인정대상 금융기관)

ㆍ한국은행

ㆍ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업자

ㆍ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ㆍ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ㆍ산림조합 및 중앙회

ㆍ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

ㆍ새마을금고 및 연합회

ㆍ법률에 의해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경리되는 것에 한함)

ㆍ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 투자회사

ㆍ「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이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함)

ㆍ「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ㆍ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2)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무집행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보험업 법인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