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분납내역을 기재한 자와 같이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분납세액을 차감한 차감납부세액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기본통칙 76-119…2[분납시 미납부세액에 대한가산세 적용]
- 법 제64조 제2항 및 영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납할 경우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재경원소득46013-170,1995.12.13
소득세중간예납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분납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것임
○ 소득 46011-2266 \ 1997.8.23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분납대상자가 분납할 세액을 착오 등으로 인하여 그 신고서에 기재누락하였다가 동 세액을 확정신고 납부기한경과 후 분납기한내 같은법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3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 01254-2593,1987.6.9
소득세법 제107조의2에서 정한 분납은 같은법 제83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의2(분납의 신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